●밀린 월세도 소송 세입자 퇴거시킬 수 있나?

자식

신의 소유가 아닌 한 거주나 가게 등의 운영을 위해서는 월세나 전세 등의 방법으로 건물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때 월세와 전세는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며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정해진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데 간혹 이런 월세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밀리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아마 오늘 포스팅을 클릭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밀린 월세 명도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실 거예요. 세입자 입장에서 세입자가 몇 달 동안 월세를 내지 않아도 연락이 없거나 계약 해지에 대해 언급해도 되는지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임차인 입장이라면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임차료를 내는 입장일 수도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밀린 월세명도 소송을 통해 세입자 퇴거조치 문제를 하루빨리 진행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임차인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어떤 부분은 이해하고 봐줄 수 있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거나 함부로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밀린 월세 명도 소송을 통해 세입자가 퇴거할 수 있게 되는지 관련 소송 사례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를 임차하고 있는 B씨는 임대인 A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부터 월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약 기간 동안 3개월치 월세를 연체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b씨는 한 달치 월세를 임대인에게 송금했고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날짜로부터 3개월이 남는 시점에 임대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통지를 받았습니다.

임대인 A씨가 B씨가 3개월가량 월세를 연체한 이력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임차인 b씨는 항의했고 임대인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는데, 이런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임대인 A씨의 입장에 손을 들었습니다.

A씨 입장에서는 B씨가 3개월간 월세가 밀리게 됐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또 기간이 만료돼 계약이 종료됐다며 원고 편을 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b씨는 항소했고 2심 법원 역시 1심 법원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차인 b씨의 주장처럼 월세를 수개월간 미납하고 중간에 연체된 차임 지급을 한 적이 있더라도 이로 인해 임대인에게는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는 것 자체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고 2심 재판부는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전체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처음에는 3개월치 월세를 밀렸다가 뒤늦게 한 달치 월세를 임대인에게 지급했더라도 3기분 차임 연체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즉, 이로 인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부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또 대법원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의 임대차계약 관계는 당사자 간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법에서 임대인은 3회 이상 월세 납입을 연체한 임차인과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도 대법원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b씨의 주장처럼 중간에 한 달치 월세를 납입했기 때문에 3회분 차임액을 연체한 사실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고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상가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의 월세명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팬데믹이 가라앉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동안 이어져온 글로벌 팬데믹으로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수년간 누적돼 왔습니다.

임대 기간 동안 대부분의 기간 월세를 내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도 많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 중 일부는 수개월간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임대료를 올린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게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도 하고 싶은 말은 많겠죠. 연체된 차임을 전액 상환한 세입자의 입장을 고려해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맞는지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밀린 월세 명도소송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다방면에서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기반으로 조력할 수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0 성안빌딩 3층 로펌 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