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된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살해하고 자수한 60대..항고심에서 감형

▲ 법원 춘천 지법 법률 닷컴 무시의 말을 듣고 옥신각신하다가 아내를 살해하고 자수한 60대 남성이 항고심에서 감형되었다.

서울 고법 춘천 제1형사부(재판장 팬·승테 부장 판사)는 31일”비난 동기”살인 혐의로 1심에서 받은 징역 24년형을 받은 A씨에게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6일 그동안 지속적인 가정 불화로 부부 싸움이 많았다 A씨와 부인 B씨는 강원도 원주시(강원도·원주 등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돈의 문제 등에서 말다툼이 됐다.

그런 가운데 B씨는 A씨에게 “돈도 못 버는 것에 나를 죽이고 보험금이라도 받고 먹어라”등 모욕적인 말을 하다가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의 뺨을 때리고 B씨도 싱크대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A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부상을 당하다.

목에 상처가 난 A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B씨의 흉기를 빼앗아 그대로 B씨의 목을 찌르고 살해한다.

아내를 죽인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하루를 시신과 함께 보낸 뒤 다음날 자수하다.

당시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자신의 손목에 자해를 한 A씨가 죽은 B씨의 머리를 자르던 모습을 발견한다.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시작된 A씨의 1심 재판에서는 A씨의 살인 범죄의 유형이 제3유형인 비난 동기에 의한 살인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하다.

또 A씨가 반성하지 않은 것이나 유족에게 용서를 구할 노력도 하지 않았음 등 양형 이유로 내세웠다.

A씨 측은 ▲ 당시 술을 마시던 점 ▲ 아내가 먼저 자신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든 점 ▲ 제3자가 살해했을 가능성 등을 내걸고 정당 방위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법원이 A씨 측 주장의 일부를 수용.항소심 법원은 원심과 달리 이 사건을 그동안 가정 불화 등이 누적되어 일어난 사건으로 판단하는 범죄 유형을 제2유형인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사건이라고 결론지었다.

또 살인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보이는 점과 우발적 범행, 인정, 스스로 자수한 점 등을 감경의 이유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