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규정된 건설공사 재하도급 금지 원칙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의 장준태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실내건축공사업 및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전문건설업자인 원고는 2005.9.21. ○○건설주식회사와 충북 청원군 ○○○아파트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05.9.21.부터 2006.11.20.까지 계약금액을 1,987,666,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6년 3월 20일○○석재주식회사와 이 사건 공사 중 석공사(천연석 및 접합타일의 설치)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06년 3월 25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계약금액을 266,2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피고는 2008.4.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2계약이 재하도급계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 제82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13,759,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건설 산업 기본 법 제29조 제4항이 건설 공사 재하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 공사를 도급 받는 것이라며 건설업자는 기본적으로 그 계약이 청부 계약인지 하청 계약인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 그리고 원고는 실내 건축 공사업 및 금속 구조물·창호 공사 업체로 석공 사업을 도급 받은 경우 전문 건설업자에게 하청하게 되는 것이 분명하다, 이 사건의 제1계약의 실질을 명확히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으며 이는 ○ ○ 건설에 대한 간단한 확인 절차만으로도 가능했다고 볼 거리, 이 사건의 제1년 제1계약 사건의 공사 현장에는 발주자가 ○ ○ ○ 앤드 시라고 기재된 게시판이 게시되었다는 점, 원고는 이 사건의 제1계약 체결 당시 약 12년간 전문 건설업을 하고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의무 태만을나무랄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09. 4. 23. 2008 구합43720

행정 법규 위반에 대해서 추가 제재 조치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행정 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주목하고 추가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모르는 것이 무리가 없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자의 의무 태만을 나무랄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되는 일이 있습니다(대법원 2000년 5월 26일 선고 98du5972판결, 2003년 9월 2일 선고 2002du5177판결 등을 참조). 보아하니, 건설 산업 기본 법 제29조 제4항이 건설 공사 재하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 공사를 도급 받는 것이라며 건설업자는 기본적으로 그 계약이 청부 계약하거나 하청 계약인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 그리고 원고는 실내 건축 공사업 및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자로서 석공사업을 하도급받을 경우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계약의 실질을 명확히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이는 ○○건설에 대한 간단한 확인절차만으로도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전체 명칭이기 전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발주자가 ○○○앤씨로 기재된 게시판이 게시되어 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제1계약 체결 당시 약 12년간 전문건설업을 영위해온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의무를 탓할 수 없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견실한 건설공사를 담보하기 위하여 재하청을 금지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불량시공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건설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의 과징금은 원고가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해당 위반행위로 인적피해나 1억원 이상의 물적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 원고에 따라 원고에 따라 원고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