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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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연금의 월 ​​기준소득 상한선과 하한선이 조정되었습니다.

월기준소득은 가입자별 연금보험료와 연금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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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기준에 따른 월 소득 조정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증감률(6.7%)을 반영한 것으로 2023년 7월 기준 상한액은 553만5000만원이다.

    5,900만원에 35만원 하한가를 37만원으로 높였습니다.

    다만, 보험료 하한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보험료율 9%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변하지 않으면 같은 보험료를 내게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기준소득월액조정 신청기간 : 2023년 7월 ~ 6월 24일
    • 최근 5년간 고정소득 월변동률 : (’19) 3.8% → (’20) 3.5% → (’21) 4.1% → (’22) 5.6% → (’23) 6.7%
    • 국민연금 보험료율 : 1998년부터 9% 유지


    기준소득월액특례제도

    특별월기준소득은 전년 대비 소득이 크게 변동한 근로자가 현재 소득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3년 연장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근로자와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실제 소득이 현재 월 기준 소득의 20% 이상 변동된 경우 근로자와 고용주(의무 없음)가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일의 익월부터(소급적용 불가) 다음해 6월까지 적용되며 세무자료 등을 이용하여 재산정됩니다.

    •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나. 급여명부를 첨부하고 근로자의 동의서(서명 또는 날인)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한다.

    • 공사일근로회사는 동일한 신청서로 정규월수입 변경신청을 할 수 없으며, 법정연금과 건강보험을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 조정(7월 도입)과 기준소득월액특별제도(3월말 도입)는 국민연금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