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 강화 이렇게 됐어요! [심평원 더 보기+] 건강 보험

2017년 8월부터 한국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비급여 항목(환자에게 비용 전액 부담)의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급여화를 추진해왔습니다.

이런 정책이 바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데요.

노인, 아동, 여성,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를 대폭 낮출 수 있도록 ①비급여 급여화 ②취약계층 본인부담 완화 ③의료안전망 강화 세 가지 목표를 세우고 2022년까지 추진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이 시행된 지 4년 만에 그 동안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① 비급여 급여화 비급여의 급여화가 진행되어 의료비 부담이 크고 보장의 필요성이 높은 비급여 항목 및 중증 질환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국민부담이 컸던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선택진료비는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 2.3인실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또, 개호·돌봄 통합 서비스를 배 이상 확대(2017년 26,381상→2021년 60,287상)했습니다.

그외에도 초음파 및 MR I 검사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였습니다.

② 사회적 약자의 본인 부담 완화, 어린이·노인·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아동 15세이하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전체의료비중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10~20%에서 5%로 내렸고, 1세이만 외래진료비의 본인부담률도 21~42%에서 5~20%로 낮췄습니다.

또한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 외래 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을 낮추었습니다.

(36개월 미만 10% → 60개월 미만 5%) 이외에도 충치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구순구개열치료를 위한 치열교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기존 3,500만원에서 730만원 수준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였습니다.

◆고령자 중증 치매 치료의 본인 부담률을 2060%에서 10%로 줄이고 틀니·임플란트 본인 부담률도 50%에서 30%로 낮췄습니다.

이 밖에도 주요 질환에 대해서 본인 부담율을 낮췄습니다.

◆ 장애인 보장구 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의수·의족 급여액을 확대했습니다.

(평균 +22.8%) * 욕창예방방석 : 기존 지체장애인 →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추가) * 이동식 전동리프트 : 기존 뇌병변장애인 → 뇌병변장애인, 지체장애인 (추가)

◆여성 임신이 어려운 여성을 위해서는 불임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였습니다.

③ 의료안전망 강화,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득 하위 50% 국민이 연간 부담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 * 기준을 본인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낮추고 저소득층 환급금을 확대했습니다.

* 상한액 이상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부담시 환급 **소득 1분위(하위 10%) 122만원 →80만원, 2~3분위 153만원 →100만원, 4~5분위 205만원 →150만원

치료적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해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을 기존 4대 중증질환에서 전체 질환으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를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 4대 중증질환 : 암, 심장질환, 뇌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이외에도 코로나19의 예방·진단·치료 관련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해 방역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격리실 입원료,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등을 지원하고 요양병원 등 취약기관의 감염관리 활동강화를 위한 감염예방 및 관리료를 지원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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