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신청 서류 및 방법 총정리

개인적으로 산재를 당해서는 안 되지만 안타깝게도 산재를 당했을 때 우리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아야 한다.

산재보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산재 근로자와 그의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반드시 혜택을 받는 것이 좋기 때문에 오늘은 산재보험에 대해 신청 방법과 신청 서류, 그리고 산재급여에 대한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다.

산재보험?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함과 동시에 향후 근로자의 산재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사회보험제도다.

산재를 당했다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업무상 사고
  2.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른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
  3.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 등을 이용하는 동안 그 시설 등의 결함이나 관리 미비로 발생한 사고
  4.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 발생한 사고
  5.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생각되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6. : 기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7. 2) 업무상 병

: 업무수행과정에서 물리적 요인,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다루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으로 발생한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폭언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

: 기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산재보험법 37조)

업무상 사고/업무상 질병으로 구성된 부분으로 평가되지만 통상의 경우 업무상 사고는 외적으로 확인이 대부분 가능한 반면 업무상 질병과 같은 경우 업무와 관련된 질병인지에 대한 판단이 명확히 증명돼야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업무상 질병 같은 경우는 산재 처리될 확률이 업무상 사고보다 상당히 낮다.

업무상 질병과 같은 경우 고의성이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으로도 판단되기 쉬우므로 입증하려면 준비를 잘해야 하며 관련 법 측 분들에게 문의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장애급여 : 산재로 인한 치료가 끝난 후에도 후유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 그 등급에 따라 보상급여가 지급된다.

휴업급여 : 산재로 인한 휴업이 결정되면 방학기간 평균임금의 70% 정도를 보장해준다.

간병급여: 간병인이 필요한 산재근로자에게 간병인 임금을 지급하는 급여다.

유족급여: 산재근로자 사망 시 받는 급여다.

요양급여 :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검사, 수술, 치료 등의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급여이다.

직업재활급여: 향후 재취업을 위한 교육비와 같은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다.

산재보험에 필요한 서류

  1.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서+의사소견서/보험가입자의견서
  2. 2) 재해월을 포함한 4개월치 임금 대장
  3. 3) 재해일 이전 1년치 임금대장(연차수당 및 상여금이 있는 경우에만)
  4. 4) 근로 계약서
  5. 5) 재해자 통장 사본
  6. : 그 외 장애 및 간병급여, 유족급여 및 장례비 등은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 가서 신청서류(아래)를 통해 다운로드 후 접수를 하면 된다.

  7. 아쉽게도 업무상 재해를 입으셨나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부터 근로자와 그 가족을 성심성의껏 돕겠습니다.

    아래의 절차도를 클릭하면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요양신청 요양 재요양(상병의 재발 및 악화) 보상요양으로 미취업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장애 및 간병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요양지원(치료) 재활특진(진찰요구) 집중재활인증 의료기관 재활서비스 맞춤형 통합서비스 프로그램별 재활서비스 재활지도 희망맵 의료공단 운영의료기관의료서비스 시범사업공단 운영연구소 산재보상 신청 바로가기 산재보상…www.kcomwel.or.kr
  8. 산재를 당했다면?

우선 사고가 발생하면 진찰 후 나오는 진단서는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입증할 서류를 확보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복지공단에서 경위조사가 나오고 심사 후 승인 결정이 내려지는 방식이다.

접수 방법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팩스 접수도 가능합니다.

또는 자세한 사항은 1588-0075로 전화해 결과 및 진행상황, 필요서류에 대해 문의하면 된다.

산재보험 신청 후 처리기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후 3~7일 이내에 접수 확인 전화가 오고, 혹시 누락된 서류나 미비한 서류가 없는지 확인 후 최대 2주 이내에 승인 및 거절 결과가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