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한시적인 2주택 취득세 경정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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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조정→조정, 한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처분 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다.

(상세지방세법개정령은 아래 링크) http://blog.naver.com/hoybrid/222753772727 드디어 한시적인 2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나왔다.

원문은 항상 보는 제2blog.naver.com 임대차계약이 있는 물건을 승계조건으로 매매를 진행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 일시적인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임대차기간 중 처분기한을 유예할 수 있었지만(임대차계약이 있는 한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http://blog.naver.com/hoybrid/222586089974 급기야 10월 질문한 ‘보유기간 리셋 후 임차인이 있는 한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질문’ 국세…blog.naver.com이지만 이 경우 취득세는 중과돼 미리 8%를 납부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http://blog.naver.com/hoybrid/222587331845 한시적으로 2주택을 진행할 때 신규주택 취득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 한시적 2주택과는 1. 기존 주택을 취…blog.naver.com이던 한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이 바뀌었으니 당연히 중과에서 납부한 세금은 돌려받는 게 상식이다.

셀프로 진행한다.

대리비 절약 (티끌 모아 티끌 모아)

방법은 어렵지만 쉽다.

3-STEP

STEP1) 해당 물건 소재 구청 지방세 세무과 담당자 찾기: 구청 홈페이지에서 직원 찾기 담당자를 찾는 키워드 ‘취득세’ 중 한시적 2주택 취득세 담당자를 찾았다.

전화로 일시적인 2주택 경정청구 문의로 전화했다고 했더니 친절하게 안내해줬다.

필요서류나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등 (현장민원업무로 담당주무관과 통화하는데 꽤 걸렸습니다.

) (P.S) 일시적인 2주택으로 처분기간 내에 팔리지 않을까 미리 8%를 지불한 경우는 – 최초 신고가 다주택기준 취득세 신고를 한 경우이며 – 수정신고로 일시적인 2주택 취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STEP2)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필요서류> 1.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 2. 지방세 환급청구서 3. (수정) 취득세 신고서, 주택취득세세세신고서 4. 기타명세서

지방세환급청구서는 원래 경정청구가 승인된 후 추가 작성해야 하는 서류이지만 해당 경우는 명확한 경우라면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

정정청구 사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인터넷으로 보고 특정 양식은 없고 아래 카테고리로 1장 정도 썼는데,

  1. 경정청구 사유(대부분) 00년 00월 00일 00아파트 매매를 실시하여 취득세 00을 납부하였습니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제28조의5항제1항 중 취득세 중과 배제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되어 납부한 취득세 00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합니다.

    2. 사실관계 3. 관련 법령 및 예규
  2. 담당 주무관과 통화를 했더니 한시적 2주택지방세법 개정령안은 법안이 나온 것으로 워낙 사항이 명확해 별도 작성이 필요 없다고 했다.

  3. STEP3) 해당 구청 세무과 방문이 내일 방문 예정!
    아무 일 없이 잘 되길 빌어요.
  4.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투자하고 세법공부는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