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최신 법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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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등)

① 시·도지사는 상무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규제입력한 내용의 삭제 또는 거래의 정정 또는 중지는 법률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제39조(행정명령의 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소방시설장의 자격취소 및 정지, 법 제35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말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첨부된.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22조ACC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삼. 제29조섹션 2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지만, 제30조#5(2) 전항에 해당하는 회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임원을 교체·선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3조섹션 2등기부등본을 대여한 경우

6. 제34조1 부시험성 평가 ACC를 받지 않고 자체 시험하는 경우

제32조관리자 acc의 위치를 ​​차지하는 상속인 제30조 상속일로부터 1~6개월 사이의 경우에는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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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등록제외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거래를 등록할 수 없다.


1. 성인 후견
2. 이 법 「소방안전기본법」, 「소방 및 안전관리법」, 「난로공사업법」 또는 「유해물질안전법」공무집행방해죄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3. 이 법 「소방안전기본법」, 「소방 및 안전관리법」, 「난로공사업법」 또는 「유해물질안전법」위반행위로 집행유예 또는 그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
4. 제35조1 부제1호에 따라 관리업 등록이 말소(제1호에 따라 말소된 경우는 제외)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