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친족 성추행 구속 처벌에 대해

수원 친족 성추행 구속 처벌에 대해

성희롱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횡행하는 것입니다.

즉 강제추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형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이 친족 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수원 친족성 추행처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상 여기서 말하는 친족의 범위는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친척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본 문제에 관하여 반인륜적 성범죄로 판별함으로써 그 형량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여 형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오랫동안 가정 내에 머물면서 일어나는 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평가되고 있는 사태이며, 각각에 관해서는 가중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성희롱 사안보다 무거운 형으로 형사적인 조치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아버지가 잠들어 있던 초등학생 어린 딸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함으로써 이를 원인으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이 존재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본 사건을 통해 수원 친족성 추행 구속과 성립을 규정하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본 사안을 통해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한 형벌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M씨는 본인 집에서 심야에 잠든 어린 친딸 L씨를 성추행했다고 합니다.

M씨는 이런 방법으로 3년간 5차례에 걸쳐 L씨를 성추행해 왔다고 합니다.

이에 M씨는 본 의혹을 받아 재판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안에 대하여 원심은 징역형 3년에 집행유예 4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M씨의 범죄행위를 더욱 가중함으로써 징역형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 측이 이런 결론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M씨가 자신의 친딸이 잠을 자고 있는 상태라는 점을 이용해 여러 차례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범죄행위의 질이 가볍지 않아 무거운 징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 측은 다만 M씨가 해당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L씨와 M씨의 아내도 선처를 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수원 친족 성희롱 상담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이처럼 본 의문은 일반 성희롱보다 더 엄격한 형사처벌이 내려지게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벌에 관한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에 관한 수임 경험이 풍부하고, 여러 방면의 노하우가 축적된 법률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물의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자신의 집에서 처제를 대상으로 본 범행을 저질러 기소된 K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을 내려 수원 친족성 추행 구속을 했고 K씨는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합니다.

처제를 수원 친족 성추행 구속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본 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형벌과 함께 보안처분으로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10년간 특정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500시간 이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등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본 물건의 성립 요건에 대해 물어보실 것으로 보입니다.

위 범죄에서 규정하는 동포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육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밖에 없는 점 등을 볼 때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엄벌에 처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만일 부당하게 혐의를 받고 입건이 된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법원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여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쌍방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 정도의 심증을 형성할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입건된 상태라면 장소적 성격과 이용현황, 수사기관, 법정에서의 진술, CCTV, 피해자의 진술과 의사, 성별, 나이, 양측의 이전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피해자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 피해자의 저항을 어렵게 할 정도의 폭행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도 상대방과 스킨십을 한 사실이 있는지,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하기 전후에 친구 등에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이나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는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전화내역, 사건이 발생한 정황이 담긴 CCTV 내역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법률인의 능동적인 조력을 얻어 검토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신빙성을 깨는 방법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