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양도소득세(양도세) 매수자 부담 문제 없다는 국세청

양도소득세 매수자 부담 문제 없어?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는 다운계약이나 양도세 매수자 부담이나 결국 사는 사람에게 불리하고 탈세 목적이지만..

황당하기도 하고 국세청에서 세금만 누가 내면 된다고 합니다.

아마 앞으로 부동산 거래 시 양도세 매수자 부담이나 반반 조건으로 다 돌릴 것 같네요.

결국 사고팔 수 있는 단타 가능한 분양권 매물은 더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24번째 대책을 마련하고 다주택자를 잡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국세청과 기재부는 세금만 받으면 된다.

결국 세금을 잘 내는 국민이 최고입니다.

다음달에 양도세 1800만, 취득세 45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저는 최고의 국민입니다.

아래 국세청에 분양권 양도세 매수자 부담으로 적법한지 국세청에 질문하여 답변을 받으신 분 블로그와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에게 전가하는 행위의 적법성을 놓고 국세청이 세금만 제대로 내면 문제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해 논란이 됐다.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세 부담을 전가하는 조건으로 거래해도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세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집값 교란 행위를 묵인하는 것이어서 비판이 나온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분양권 거래를 앞둔 A씨는 국세청에 “지방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설정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는 서면질의를 했다.

국세청은 이 서면질의에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공식 답변했다.

아파트를 매매하는 사람끼리 합의해 매수인이 매매가격에 양도소득세를 포함해 신고하면 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양도가액은 사적 자치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

정당하게 양도소득세를 냈다면 세법상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추 의원은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매도자가 계약 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세금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가 기록된 뒤 곧바로 다음 매물에 5000만~1억원의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가 많다.

이는 매수인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할 뿐 아니라 집값 과열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추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지금 부동산 시장은 매도자 우위의 상황”이라며 “매수자는 매도자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국민의 세 부담과 부동산에서 겪는 고통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http://n.news.naver.com/article/417/0000608325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에게 전가하는 행위의 적법성을 놓고 국세청이 세금만 제대로 내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해 논란이 됐다.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세부담을 전가하는 조건으로 거래해도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n.news.naver.com

https://m.blog.naver.com/whitetree1288/222114812757 분양권 양도소득세 매수인 부담이 불법이라는 일화가 많아 최종 국세청에 질문했고 결과 올해 m.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