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군 징계항고, 군 검사, 군 출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주세요.

징계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징계를 받게 되면 징계로 인해 감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막연할 수도 있습니다.

항변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좋습니다.

군대 안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보다 수준 높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군 징계항고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은 징계를 받는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부모님과 가족들이 급하게 알아보기도 합니다.

불이익을 받을까 봐 불안하고 답답한 분들, 혹은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반드시 법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역으로 입대하여 18개월간 복무하는 분들은 물론 직업군인분들도 적극적인 대처는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림고양분사무소 서상영 대표변호사입니다.

나는 육군 8사단, 육군 52사단에서 군 검찰관으로 근무하며 수백 건의 군 형사 사건을 처리했고 육군 36사단 법무참모로 근무하며 징계위원회 간사로 수십 건의 징계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군 출신 변호사입니다.

그 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5년간 근무한 김앤장 출신 변호사이며 정확하고 체계적인 업무 수행으로 의뢰인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일반사회와는 다른 환경, 군대

군대라는 것은 일반 사회와 달리 특수한 환경입니다.

그리고 제도도 좀 더 타이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 청렴, 복종, 비밀 엄수, 부대 이탈 금지, 품행 유지, 공정의 의무를 가진 곳이 군대입니다.

스펙트럼이 넓어서 징계 대상이 되는 것도 좀 더 쉬워요.

사회에서는 가볍게 넘어가는 수준의 작은 일도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군요.

군대 내 발생상황 신속대응 필요

어떤 사건이든 마찬가지겠지만 군대 내에서 일어난 상황에서는 특히 서둘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 절차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전문 조력자와 함께 하게 되면 앞으로 사건 접수, 조사, 사실 조사 결과 보고에 이르기까지 당사자 분들에게 유리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억울함이 있으면 그를 확실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입증 자료를 준비하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도 개최되지 않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군 징계 절차·군 형사 처벌

만약 징계사건이 접수되어 조사에 이르고 사실조사 결과 보고를 한 후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면 심의, 의결과정을 거쳐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때 징계장을 수여하는 것까지 진행됩니다.

만약 억울하거나 징계처분을 가볍게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들이라면 징계처분장 수여된 단계에서 군 징계항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과정을 거쳐 처분이 결정되고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군 형사처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중징계에 해당하며 감봉과 근식, 견책이 경징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처분을 받게 되면 진급이 불가능해지거나 호봉 승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군 징계 항고로 적극적으로 저의 억울함을 입증하고 최대한 징계 수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전문가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과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임하면 군 징계항고가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습니다.

아니면 제가 실제로 저지른 불법에 비해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나의 억울함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정에서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고 확실하게 자신의 상황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으며 풍부한 경험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법적인 부분에서는 그 분야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나는 군 검찰관으로 근무했고 수백 건의 군 형사 사건을 처리하고 육군 36사단 법무참모로 근무했으며 징계위원회 간사로 수십 건의 징계 사건을 처리한 군 출신 변호사이기 때문에 제대로, 정확하게 조력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언제든지 군 출신 변호사인 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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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림고양분사무소 서상영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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