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정부보조금 및 지원제도 개요

올해 임신이나 출산을 계획하는 부부들이 많죠? 물가는 오르고 한정된 급여로 자녀를 키울 생각을 하면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정부지원금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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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임신·출산 관련 정부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신·출산 관련 국고보조금 요약

1.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카드(의료비 지원)

  •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임신·출산이 확인된 피부양자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출산취약계층 20만원 추가)
  • 결제방법 : 만 2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진료 및 처방에 사용 가능(단, 조리사는 불가)
  • 이용기간 : 패스 발급일로부터 산전 신청 시 출산 예정일로부터 2년, 산후 신청 시 출산일로부터 2년간 이용 가능
  • 신청방법 : (오프라인) ‘건강보험임산부진료비신청서’ 서류를 지참하여 국민건강보험영업소, 주민센터, 보건소에서 신청하거나 (온라인)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Government 24 웹 사이트 또는 신용 카드 지점. 카드 발급 가능


출산취약지역(주민등록기간 3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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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첫 미팅 티켓

  • 대상 :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녀가 있는 가정
  • 지원금액 : 재산, 소득과 상관없이 자녀 1인당 200만원 바우처 제공(쌍둥이는 400만원)
  • 결제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결제 (육아, 조리사 등에 필요한 카시트 사용 가능)
  • 이용기간 : 생년월일로부터 1년간 이용 가능
  • 접수방법 : (오프라인)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3. 양육비 지급

  • 대상 : 만 0~1세 자녀를 둔 가정
  • 지원금액 : 2023년 만 0세 월 70만원, 만 1~1세 월 35만원 (2022년 6월 이전 출생아동 월 70만원, 2022년 7월~12월 출생아동 월 35만원) 소급 적용 가능)
  • 결제방법 : 부모 또는 자녀 명의의 계좌로 현금결제 (보육이용권도 결제 가능)
  • 신청방법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정부24복복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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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동수당 지급

  • 대상 : 만 8세 미만(0~95개월) 자녀를 둔 가정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96개월까지 지원
  • 결제방법 : 현금결제
  • 접수방법 : (오프라인)주민센터,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5. 홈케어 수당

  •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반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자.
  • 지원금액 : 자녀의 월수에 따라 월 10만원 ~ 20만원 지급, 양육수당 지급 종료 시점인 만 2세부터 최대 86개월까지 지급
  • 접수방법 : (오프라인)주민센터,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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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원 혜택

지자체별로 별도의 출산보조금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지원정책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임신육아지원포털 접속 → 상단 ‘임산부’ 클릭 → ‘모성지원금’ 클릭 → 검색창에 거주지 검색 후 확인


임신 및 육아 지원 포털에 액세스
임신 및 육아 지원 포털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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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임신·출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임신 후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