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알아보기_5월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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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인회계법인입니다.

종합소득세 유형별 유의사항+신고방법 및 서류 안내에 이어 종합소득세 세율과 과세표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5월이 시작되면서 사업자분들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투잡,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있는 직장인분들까지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텐데요.

시간을 갖고 알아보는 것도 좋지만 5월이 시작되면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행동하세요!
신고를 놓치면 종합소득세 가산세라는 늪에 빠질 수 있으니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주세요!
연말정산을 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직장만 다니고 근로소득만 보유한 상황이지 이미 연말정산을 진행한 근로자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투잡 이상의 N잡러라면 합산 신고를 잊지 마세요.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 산출세액= (과표X 종합소득세율) – 누진공제

소득금액에서 공제액을 빼고 나머지 과세표준을 구한 후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제외한 후 최종 소득세액이 요구됩니다.

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라고 하며, 한 사람이 수입을 얻기 위해 소모된 필요경비를 모두 제외한 소득금액을 찾아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과세표준은 소득에 따라 최소 6%, 최대 45%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액 부담이 커지는 구조로 10억원이 넘는 과세표준이면 종합소득세율은 45%, 누진공제액은 6천540만원이 적용, 10억원에서 3천540만원 사이 금액은 42%, 누진공제액은 5억원이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비슷하지만 사업자등록이 안된 프리랜서 분들도 세율이나 과세표준을 잘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업무에 관한 내용을 식대, 접대비, 영업비, 경조사 등으로 미리 체크해 두면 절세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한 해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분들뿐만 아니라 투잡 이상의 다양한 소득이 있다면 더 바쁜 일상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인회계법인은 세금과 관련된 업무를 대리신고 이행하여 가장 효과적인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서류 준비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에 대한 신속한 이해와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여러분께 힘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