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4개월간 월세 최대 480만원을 100만원에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 2차로 다음 달 25일까지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모집은 2차 지원기간으로, 청년들에게 더 큰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부터 지원기간을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한다.
또한, 2차 사업 기간에 지원하여 선정된 분들도 소급하여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동일한 지원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19~39세 노숙청소년이다.
특히 시는 국토부의 청년(19~34세) 월세 특별지원보다 연령 기준을 5년 연장해 지원하고 있다.
소득기준은 청년자립가구 중위소득(1인가구 143만원)의 60% 이하이다.
이며, 본 가구 기준 중위소득(3인 가구는 502만원) 10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기준은 청년자립가구의 경우 1억2200만원 미만, 원세대의 경우 4억7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은 ‘복복로'(19~34세), ‘인천청소년포털'(35~39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복지센터(동구청)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구, 부평구). 이규석 청년정책관은 “청년들이 주거비 걱정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건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