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2차) [제4차 추경예산 긴급재난지원 패키지(1)] 특수고용직,

정부는 15일 코로나 19일에 따른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았습니다.

제4차 추경안 중 ‘긴급재난지원패키지’에 포함된 (1)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2)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정부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제4차 추경안을 15일에 발표했습니다.

4차 추경예산안 중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blog.naver.com에 대해 알아봅시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2차) 출처 : 고용노동부

1.지원대상과 요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50만명) 단, 고용보험 가입*이 된 경우 지원 제외*가입, 판단 시점은 사업공고 시 안내

1 1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에 아직 수혜자 중”2019년 12월~”20월 노무를 제공하는 소득이 발생한 특별 고등 경찰·프리랜서*가운데 사업자 등록*가 안 된 고용 보험 미가입자이면서도*(증빙 서류)① 사업주가 발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② 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위탁 계약서, 상기(부탁)탁탁 서류, 거주자 사업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수수료·화물 자동차 운전수※지원 대상 특고 프리랜서의 보다 구체적인 직종 사례는 앞으로 광고할 예정이다”2019년 과세 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 20″20.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이상 감소**한 사람들*(증빙 서류)① 소득 금액 증명서, ② 종합 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 신고 및 납부 계산서(국세청 종합 소득세 신고 서류)등**사업자-월 평균 소득 소득 소득세 신고 기간은 영토납부증명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8월 소득 중 유리한 기준 적용*(예) 20.8월 소득 vs. ‘20.6월 소득 또는 20.8월 소득 vs.’ 2019년 월평균 소득 등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 연간 소득, 소득감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2.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 프리랜서(50만명) → 50만원 추가지원 (고용보험 미가입자*) * 미가입 판단시점은 추후 공고 예정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비급여 신규신청 특고·프리랜서(20만명) → 150만원 일시지원**(중복지원제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취업성공 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

3.신청방법

□ 1차 지원금 수령 특고·프리랜서 :(추경 통과 전후) 신청 안내 메시지 발송 및 접수 * → (추석 전) 별도 심사 없이 지급 완료 * 4차 추경안 국회 통과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 * 대상자가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covid19.ei.go.kr

□ 신규신청 특고·프리랜서 : (10월 12~23일 <잠정>) 지원금전용 홈페이지 및 모바일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접수 → (접수 후) 신속심사를 거쳐 11월 내 지급(단, 서류보완 등 필요한 경우 추가기간 소요) * 최종 확정된 신청기간 및 방법 등은 추후 공고

4. 문의 및 상담

□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본부 내 콜전문인력운영(9.14~) 등을 통해 신청접수 전 사전안내 □ 사업공고 후 전담 콜센터 운영(1899-9595) 및 제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공고에 따른 세부 지원요건,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안내

5 . Q & A

(문)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특고·프리랜서로서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혜택을 받은 특고프리랜서(50만명) 1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미수혜자 중 2차 팬데믹으로 소득이 감소한 일정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20만명)(문) 기존의 특고, 프리랜서는 받을 수 있는가?□ 기존에 지급된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지원 제외. 단, 가입 판단 시점은 사업공고 시 안내(문) 신규 신청자 지원 요건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특별 고등 경찰·외부(지원 자격)”2019.12~20.1월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별 고등 경찰·프리랜서-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중기부 지원)-단, 산재 보험 대상 특별 고등 경찰 14업종*은 사업자 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지원*보험 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건설 기계 분야 종사자와 택배 운전사, 퀵 서비스 기사, 대리 모집인 신용 모집인, 8월 급여가 9월에 지급되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20.9월 인정**”19년의 연평균 소득 ②”19.8월 ③”20.6월 ④”20.7월 소득 중 선택 1(문제)의 지원 내용은?□(이미 수급자)월 50만원 □(신규 신청자)월 50만원×3개월=총 150만원의 지원(문제)신청 방법·기간은?□(이미 수급자)대상자에게 이메일 신청 방법 등를 안내합니다.

단, 신청기간은 제4차 추가경정예산 국회통과 시기에 따라 유동적 □(신규신청자)온라인(홈페이지)과 오프라인(고용센터) 병행신청·접수 * 오프라인 홀제, 온라인 우선접수 방법 등을 검토중이다○(기간)10월 12~23일(잠정), 2주신청□최종 확정된 신청기간 및 방법 등은 추후 공고예정(문)언제부터 지급됩니까?□기수급자의 경우 추경 통과 후 지급 □ 신규 신청자의 경우 심사 후 11월 이내 일괄지급 계획(문)의 중복 제외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유사·중복사업*은 중복지급이 제한되므로 신청 시 주의* 긴급복지지원제도, 취업성공 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고용안정지원금 #고용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