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상해상해보험 / 더헬프 피해평가 이영민 대표이사

(칼럼) – 이영민 더헬프 피해조정 대표

이영민 대표이사

화상장애보험 요즘 화재나 가스폭발 등의 사고로 인한 심각한 화상이나 사망, 화상이 낫고 난 뒤에 남는 흉터를 보험에서는 추상(못생김)이라고 합니다.

재건 수술이나 성형 수술과 같은 치료 후에 추상화가 더 이상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한 화상이나 열린 상처의 경우에 주로 발생하며 화상치료나 성형외과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끝난 후 흉터의 길이나 면적을 측정하여 장애평가를 합니다.

보상법은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과 다르고, 자동차사고 다발에 대한 기준이 없어 국민보상법 시행령 기준을 따른다.

일반적으로 심부 2도 이상의 화상이나 흉터로 인한 화상으로 인한 개방창의 경우 봉합선(개방상처를 감싸서 형성한 표시)의 길이에 따라 흉터의 크기가 달라진다.

(성인 20cm2, 6세 미만 소아 6cm2), 2cm 이상의 조직 함몰이 있거나 코의 1/4이 빠진 경우 손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추상장해의 경우 보험의 종류와 치료종료 판단, 후유증 기간의 적정성 산정, 개선 가능성 등에 따라 장해 판단 기준에 차이가 있다.

., 이로 인해 보험 소비자와 보험 회사 간의 갈등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보험의 종류와 치료가 끝난 후의 잔여분을 고려하여 보장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합니다.

부당하게 보험금액을 줄이는 등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실에 대한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다.

신중해지고자 하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보험소비자 등의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