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취업이민을 위함 워킹비자의

#Canada Employment Immigration#Canada Immigration#Canada Employment#LMIA#PGWP#배우자비자 안녕하세요 캐나다 취업이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캐나다 취업이민은 “법적 비자로 캐나다에서 일자리를 찾고, 경력을 쌓고, 영주권을 얻는” 이민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유학 이민과 초청 이민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일자리를 얻으려면 취업 허가증이 있어야 합니다.

취업 허가증의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1) 오픈워크퍼밋 오픈워킹비자는 배우자와 연계되어 있는 캐나다 워킹비자로서 배우자가 캐나다에서 일을 하였거나 공립대학이나 고등교육기관에 다녔다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OPEN은 (2) PGWP 캐나다 공립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취득할 수 있는 취업비자입니다.

2년제 대학 졸업 후 3년간 일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프로그램. 이것은 또한 어디에서나 일할 수 있는 오픈 비자입니다.

(3) Closed work permit(+LMIA)이 가장 흔한 경우이나 지정된 고용주 밑에서 LMIA(foreign work permit)를 받은 후 2년간 일할 수 있는 work visa입니다.

.(4) Bridge Visa 캐나다 영주권 초청 후 처리단계에서 기존 비자가 3개월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는 취업비자입니다.

열려 있지만 기간은 1년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연장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캐나다 취업이민은 캐나다에서 잡 오퍼를 받고 일하면서 영주권을 얻는 것입니다.

취업, 이민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카테고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2025년까지 150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등으로 인한 상업지역인데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간 지금은 캐나다 정부에서 선발하는 영주권자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한국에서 LMIA를 받을 수 있나요?LMIA 승인은 Job Offer와 이중 LMIA 승인 전까지 고용주와의 인터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PGWP 신청을 도와주었다고 말한 날 커밍아웃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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