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할 때 가입하는 보험에는 크게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보험에 가입시키고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자동차 보험은 운전자에게 필수입니다.
운전 중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보험도 없고 돈도 없다고 하면 보상받을 방법이 없어 상대방이 곤란해집니다.
따라서 법은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에 대한 의무가 있는 차량만 도로주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갱신하지 않고 보험이 만료된 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운전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의무 자동차 보험 갱신 기간이 만료된 후 벌금을 부과하는 자세한 규칙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날에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즉, 개인 상해 및 재산 피해에 대한 의무 보험에 차량이 항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강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할 때
- 자동차보험은 만기일 이전에 가입해야 함(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만기일 이전에 미리 가입해야 함)
- 기존 보험은 어제까지 보장되고 오늘 가입하여 오늘부터 효력이 발생하면 중간에 미완료일이 없으므로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유효기간이 있는데 그 이전에 취소하고 다음날 재등록하면 하루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예) 최초 가입 시 2009년 5월 1일부터 2010년 5월 1일까지 보험가입
→ 2010년 4월 1일 해지 및 4월 2일 재등록 시 과태료 부과 예정
→ 2010년 5월 1일 만료일 이후 5월 2일 재등록 시 위약금 없음
청약철회 과태료 부과 기준
① 자가용의 경우
- 보험가입만료일이 토요일인 경우 : 다음주 일요일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구독을 하셔도 일요일에 구독을 안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보험가입만료일이 일요일인 경우 : 보험가입은 다음주 월요일부터 가능하므로 위약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회사 차량의 경우
: 무조건 과태료 부과
○ 과태료 산정내역(※ 사유재산보험도 동시에 가입해야 함)
10일 이내 미등록 시 : 1인당 10,000원 + 1건당 5,000원 = 15,000원
10일 후 1일 누적 6,000원
※ 상용차 과태료 산정 : 10일 이내 65,000원, 10일 이후 일당 18,000원 누적
○ 차량소유자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 행정명령
의무보험 면제
차압 조사 및 통관 서비스
요약
내용이 많아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요점만 정리하면 일반 비상업인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갱신기간이 만료된 경우 10일까지 1만5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일 6,000원 최대 900,000원 자동차보험 없이 운전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40~50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요즘은 교통경찰에게 적발되어 무보험이 될 확률이 매우 적지만 차량의 번호판 정보는 하이패스나 번호판인식장벽 같은 곳에 남겨둔다.
이를 통해 자동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술이 아직 그 시점에 연결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이든, 정보 수집 카메라에 잡혔든, 상가에서 번호판 판독기에 잡혔든, 아파트 주차장에서든, 무엇이든 무보험 운전을 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IT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말고 이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