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신·출산 등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임신과 출산을위한 건강 보험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잘 확인하시고 임신바우처의 장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색인
지불 가능
①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임신·출산이 확인된 친족(유산·사산·자궁외임신 포함)
② *만 2세 미만 아동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건강보험 임신·출산비 지급을 청구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한함)
신청 방법
관련 양식
결제 금액
임신당 아기 한 명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
(산후지역 20만원 추가 지원)
지불 금액
임산부 진료비, 의약품 및 치료재료 구입비
만 2세 미만의 영유아 진료비 및 처방약 및 치료용품 구입비
유용한 수명
- 사용개시일 : 패스 발행일(포인트 생성일)
- 이용종료일 : 출산 예정일 또는 예정일(유산/사산)로부터 2년
지불 방법
의료기관 카드단말기의 할부월 란에 “38”(결제 해제 코드)을 입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지원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등록이 완료되면 안내해 드립니다.
1. 의료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서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사 임신/출산 중 비용상환 신청”
① 기업 웹사이트 로그인 (엄마 아이디 필요)
※ 경로 : 민원여기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의료비 > 임신/출산 의료비 온라인 신청
②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 선택, 신혼정보 입력 및 임신/출산 확인
③ “임신산부비지원 건강보험 신청서” 업로드(원본 이미지 파일 첨부) 및 최종 신청서 제출
④ 법인 승인 후 바우처 등록* (신청 후 6~7일 소요)
*업체 해제 : 업로드된 신청서(병원인감 등)의 진위여부 및 임신/출산 확인서 등에 임산부가 입력한 정보와 일치하는지 최종 확인 후 해제(바우처 등록) 뒷면이 불완전한 경우 거부될 수 있습니다.
2. 보건기관에서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체크박스를 등록한 경우
① 기업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건강보험사) 로그인 (엄마 아이디 필요)
※ 홈 경로 : 민사청구는 여기 > 개인청구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의료비 > 임신/출산 의료비 온라인 신청
※ 건강보험 경로 : 민원은 여기 > 문의 > 임신출산 의료비 신청 및 잔액조회 > 임신 출산 의료비 신청
②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를 선택하여 병원에서 입력한 임신/출산 확인정보를 확인하고 최종 신청 접수 후 바우처 등록
3.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출산 의료비 납부 등록 후 신청 시 선택한 신용카드사(전용금융기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카드사는 카드 발급을 위해 영업점 방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계시다면 임신·출산 의료비 납부 등록이 완료되면 기존 카드에 지원금이 적립되므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임산부의 가족이 전담금융기관에 임신·출산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카드사 또는 금융기관에 바우처(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