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운영등록제외사유
제30조(등록제외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거래를 등록할 수 없다.
1. 성인 후견
2. 이 법 「소방안전기본법」, 「소방 및 안전관리법」, 「난로공사업법」 또는 「유해물질안전법」공무집행방해죄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3. 이 법 「소방안전기본법」, 「소방 및 안전관리법」, 「난로공사업법」 또는 「유해물질안전법」위반행위로 집행유예 또는 그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
4. 제35조1 부제1호에 따라 관리업 등록이 말소(제1호에 따라 말소된 경우는 제외)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35조(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등) ① 시·도지사는 상무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규제입력한 내용의 삭제 또는 거래의 정정 또는 중지는 법률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22조ACC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삼. 제29조섹션 2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지만, 제30조#5(2) 전항에 해당하는 회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임원을 교체·선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3조섹션 2등기부등본을 대여한 경우 6. 제34조1 부시험성 평가 ACC를 받지 않고 자체 시험하는 경우 |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