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운영등록제외사유는 무엇인가요? 최신 법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세요!

소방시설운영등록제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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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등록제외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거래를 등록할 수 없다.

1. 성인 후견

2. 이 법 「소방안전기본법」, 「소방 및 안전관리법」, 「난로공사업법」 또는 「유해물질안전법」공무집행방해죄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3. 이 법 「소방안전기본법」, 「소방 및 안전관리법」, 「난로공사업법」 또는 「유해물질안전법」위반행위로 집행유예 또는 그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

4. 제35조1 부제1호에 따라 관리업 등록이 말소(제1호에 따라 말소된 경우는 제외)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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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등)
① 시·도지사는 상무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규제입력한 내용의 삭제 또는 거래의 정정 또는 중지는 법률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22조ACC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삼. 제29조섹션 2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지만, 제30조#5(2) 전항에 해당하는 회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임원을 교체·선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3조섹션 2등기부등본을 대여한 경우
6. 제34조1 부시험성 평가 ACC를 받지 않고 자체 시험하는 경우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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