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행하는 <2023 Safe Home Repair Loan/Interest Support Project> 오래된 저층 주택 수리를 돕기 위해.
집 수리 대출 및 이자 지원
서울시가 지원하는 집수리 사업은 ‘대출지원’과 ‘이자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지원 금액 공사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6천만원‘대출지원’은 연 0.7% 고정금리로, ‘이자지원’은 시중 변동금리 2%로 지원된다.
1. 안전한 집 수리 대출 지원
서울 시내에서 20년 이상 된 저층 주택을 수리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5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매월 1일~15일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안전한 집 수리 이자 지원
대상은 서울 시내에 있는 10년 이상 된 저층 주택이다.
4월 17일부터 상시 접수하다.
신청 방법 | 대출 지원 | 이자 지원 |
대상 주택 | 20년 이상 된 저층 주택 | 10년 이상 된 저층 주택 |
적용 이자율 | 고정금리(연 0.7%) | 2% – 시중금리 |
상환방법 |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조기 상환 수수료 없음 |
5년에 걸쳐 균등 분할상환 조기 상환 수수료가 있습니다. |
신청기간 | 5월-8월 1-15일 | 4. 17일 이후 |
대상 주택
지원대상은 단독주택(다세대·다세대 포함)과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이다.
주상복합(주거+기타) 건축물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50%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공사비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6천만 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표와 같다.
분할 | 단일, 다중 | 다가구 | 다세대, 연합 |
지원 한도 | 6천만 원 | 3천만원(최대 2개) | 3,000만원(가구당) |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2. 도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 설립승인지역
3. 주택자율정비사업을 위한 주민협약이 체결된 지역
4. 건축물대장 위반 건축물
5. 주상복합 건축물로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연면적의 50% 미만인 경우
6.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7. 매매계약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8. 법인 등 단체소유의 건축물
9. 소유권이 불분명한 다가구 및 연립 공동 구역
10. 집수리 작업 중 또는 수리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11. 대출신청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
12. 금융기관의 한도 확인 결과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방법 및 절차
1. 주택이 위치한 자치구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출 가능 여부와 금액을 확인한다.
2. 필요한 서류를 구청에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집수리닷컴 홈페이지(https://jibsuri.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신청 전 주택수리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주택상태진단을 신청하시면 집수리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집 앞을 진단하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상담해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 노후주택 보수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