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대희 ‘의료사망’ 성형외과 원장 추가 기소 명령

기사입력 2020.10.08. 7:01 PM 2020.10.08에 마지막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오후 8시1분(경향뉴스) 고(故) 권대희 씨를 수술실에 방치해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에 대해 법원이 추가기소를 명령했다.

의료법 위반. (윤성근 판사) 지난 6일 권씨 유가족이 제출한 재정신청서 일부를 인용했다.

금융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만이 있는 고소인이 법원에 신청해 검찰의 결정이 옳은지 판단하고, 검찰에 고씨를 기소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기소를 명령하는 제도다.

장모(51)씨와 동료 신모씨(31), 간호조무사 전모씨(26)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을 위반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재정결정을 받은 즉시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된 검사는 장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안면윤곽 수술 중 출혈이 많은 것을 확인한 뒤에도 다른 환자를 수술해야 한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전보조간호사에게 지혈을 지시했다.

이에 무자격자인 전씨는 혼자 30분가량 압박지혈 진료를 했다.

같은 날 밤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권씨는 과도한 출혈로 심정지 상태가 되었고 같은 해 10월 26일 결국 숨을 거뒀다.

권씨의 죽음은 수술실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사용을 의무화한 이른바 ‘권대희법’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검찰은 장씨와 신씨 등 당시 권씨의 수술실을 담당했던 의사 3명이 수혈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업무에 소홀했으며,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진 의료법 위반 서명. Quan은 무혐의로 해고되었습니다.

이에 고인의 유가족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장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정 지원을 신청했다.

장 씨는 간호사 보조인 콴 씨와 공모해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을 위반한 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량이 기존보다 무거워질 뿐만 아니라, 이 범죄로 의료법 65조 1항 1항에 의거 의사면허를 부여받는다.

권씨의 어머니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아들이 조무간호사의 무면허 진료로 사망했다.

“라고 말했다.

장 씨가 연루된 과실치사 사건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변호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장 최창석 부장판사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30분 선고된다.

유설희 기자 [email protected] https://news .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3036344 법원, 권대희 박사에 의료비 청구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1부(부장판사 윤성근)는 뉴스.네이버.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