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방법 알아보자, 부동산 실거래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방법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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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시작돼 원래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재 관청에 가격을 신고하는 제도.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지만 최근 이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최고치로 신고해 놓고 취소하는 방법으로 시세를 부정확하게 속인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이 제도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변경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통 부동산중개소를 이용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내야 하며, 개인 간 직거래라면 거래 당사자가 직접 신고를 하면 됩니다” 직접 신고를 하게 되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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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좌측 하단에 신고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입지에 따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이행하게 되는데, 우선 부동산거래신고서의 등록이 시작됩니다.

로그인은 주민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물건 등록을 클릭하고 실제 거래 신고를 할 부동산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땅인지건축물인지아니면토지와건축물에모두해당하는지를골라서상세하게작성해야합니다.

주소가 정확하면 지목과 토지 면적은 자동으로 입력되고 부동산의 실거래가 신고 방법에 따라 거래금액을 넣어야 합니다.

이렇게 등록이 되면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의 금액과 날짜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입력하고 저장해야 금액까지 완료됩니다.

다음은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 정보에 대해 입력합니다.

“개인이나 공인중개사 한 명이라면 한 번만 기입하여 저장하면 되고, 만약 공동중개사, 매수인이 여러 명 있다면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다수의 경우는, 지분율을 각각 입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다음으로 신고내역 상세조회를 클릭하여 최종 내용검토 후 오류가 없는지 확인 후 작성완료를 클릭한 후 서명완료를 누르면 모든 신고완료입니다.

완료 후 담당자가 확인하면 필증인쇄를 할 수 있지만 신고필증이 없으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후 계약이 해지, 취소 또는 무효가 된 경우 그에 관해서도 30일 이내에 해지 신고가 필요합니다.

해약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역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고, 허위 계약으로 신고하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쉽게 진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방법을 배워 잊지 말고 신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