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10년소급적용 상가임대차보호법

친구가 자기 매장 #계약 갱신에 관해 문의를 해왔어요.자신의 계약관계가 새 상임법에 따라 10년 계약기간을 소급 적용받느냐는 겁니다.

우선 법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소급효는 없는 것이 기본입니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개정#상가임대차보호법 부칙 2조 이 법은 시행 후에 신규로 체결되는 계약이나 갱신되는 임대차에 적용된다는 규정에 대한 해석이 어려워서 생기는 오해인 것 같습니다.

쟁점을 정리해 봅시다.

  1. 새로운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2018.10.16 0시에 시행됩니다.

  2. 2. 새 법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을 보장합니다.

  3. 3. 새 법은 임대료 증액을 5%로 제한합니다.

    (구법 9%)
  4. 4. 구법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을 보장합니다.

  5. 5. 명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 모두에 계약 갱신 요구권 10년은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6. 6.3회의 임차료 연체사실이 있으면 계약갱신요구에 대해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7. 7.환산보증금을 초과해도 10년 계약 갱신요구권은 적용된다.

  8. 여기서 가장 많은 논란이 되고 헷갈리는 것은 내 계약이 새 법 적용을 받느냐인데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은 당연히 적용될 것입니다.

  9. case 1. 2014년 10월 16일 계약기간 2년의 최초 계약이 체결되었다.

    - 구법의 적용을 받아 계약기간 5년을 보장받기 위해 2019년 10월 15일까지가 법으로 보장되는 기간이다.

    18년 이후지만 5년의 총 갱신기간 만료로 임대인은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만약 갱신하면 최초 계약일 2014년 10월 16일부터 10년인 2024년 10월 15일 12기까지가 보장되는 계약기간이다.

  10. case 2. 2016년 10월 16일, 계약기간 2년의 최초 계약이 체결된 – 구법(5년)의 적용을 받으며, 계약은 2018년 10월 16일부터 계약 갱신이 적용되므로, 재계약을 임대인은 거부할 수 없으며, 계약 갱신 시 신법이 적용되어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인 2028년 10월 15일 0시까지 영업기간이 보장된다.

  11. 위의 case에서 볼 수 있듯이 구법의 적용을 받아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며, 이 기간이 신법의 시행일인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법률상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이 아니면 신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12. 그렇기 때문에 소급 효력이 없다는 말이 원칙적으로 맞지만, 새 법의 적용을 받는 계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1년이나 2년 계약을 합니다.

    자신의 계약을 역산해 보면, 위 케이스 1과 같이 2014년 10월 17일 이후의 계약이어야만 2018년 10월 16일에 재계약하고 신법의 적용을 받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의 영업권 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 그리고 임대료를 계약기간 내에 인상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 사장들이 많아요.보통 계약기간에 인상하지 않지만 1년에 한 번씩 #5% 인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협의가 되어야 하지 일방적으로 임대인이 인상 통보를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14. 이 5%규칙 때문에 신규대차계약에 기존보다 대폭 인상된 임대료를 책정하는 경우가 많이 눈에 띕니다.

    재계약 시 원하는 만큼 인상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임대인들이 이렇게 먼저 임대료를 많이 내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15. 월세 인상과 관련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규정을 지난번에 소개했듯이 법대로가 장사를 하면서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서로 원만한 합의가 최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