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이율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구조를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구조를 이해하고 재무 설계하는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청약 통장을 가지고 계신가요?아마어렸을때부모님이대신해서들어준분도계실것이고본인의의지로가입한분도계실것입니다.

최근에는 종합 청약 통장이라고 해서 공공 주택 청약 저축에 민영 주택 청약까지 가능한 예치금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상품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무주택 가구주 여부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인 1청약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아직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알아보고 싶은 분에게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2009년에 발매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만능청약이라고 불린대요.전용면적 85㎡ 이하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등 각기 다른 상품의 기능을 일괄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국민과 민영 주택에 관계없이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주택의 소유, 세대주인지 아닌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적금형식이나 일시예금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저축상품입니다.

여기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이자율 및 청약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령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19세 미만의 세대주는 허용된다고 합니다.

국민주택은 해당 주택의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으로 1가구당 1주택이 적용됩니다.

민영 주택은 만 20세 이상 가입자로 1인 1주택이 적용됩니다.

1인 1통장이므로 기존 계약에 가입했을 때는 해지하고 신규등록을 해야 합니다.

2개 이상 은행에 중복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규 가입을 하면 기존의 통장 가입 기간이나 금액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1등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지역마다 다른데요?그리고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은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수도권은 1년이래요비수도권은 6~12개월 사이 시도지사가 정한 기간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세 미만이면 1등도 신청할 수 없어요.기존의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 부금에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신규 가입하셔도 기존 통장 가입 기간과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입은 당사,농협,기업,신한,하나,국민이 가능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민영주택 청약은 신청 전까지 지역별 예치금에 따른 면적을 선택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건 지역마다 다르니까 가입 전에 꼭 알아봐주세요.

여기에서 주택의 규모를 선택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바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입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은 당첨될 때까지입니다.

그 외 제한되는 기간은 없습니다.

단,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상품이라는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국민주택기금 조성 재원으로 정부 관리에 들어가며,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한도 내에서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납입은 적립식과 예치식이 병행된다고 합니다.

매월 ᅡ 毎月 毎月 で 단위로 자유롭게 낼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을 보면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적용된다고 합니다.

가입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무이자랍니다.

1개월을 넘어서 1년이 안되면 연 1.0%, 1년 이상이면 2년이 안되면 연 1.5%, 2년 이상이면 연 1.8%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소득공제 혜택도 있어요.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면 과세연도부터 납입한 금액 누계의 6%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과 가입 시 필요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생활방식도 많이 변했고 내 집 마련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해도 앞으로의 일은 알 수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분은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으로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