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세무사가 중요한 이유/세무 모르는 리뷰

6년 전 작게 사업을 시작할 때도 세무 측은 늘 나를 괴롭혔다.

규모가 커서 담당 세무법인을 끼고 있지 않으면 모를까…

주변에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분들은 모두 세금 신고 무덤, 절세 등을 얘기하지만 여기저기 찾아 상담을 받으면 원론적이거나 짜여진 규정대로 입력해 계산하기 일쑤였다.

사실 돈이 안 되는 작은 규모의 회사에 이렇게 나서서 컨설팅하면 돈이 안 되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데.즉 내가 원하는 것은 유리하게 신고하는 방법이나 절세가 가능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었는데 말이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안건으로 맡기면서 펑크가 나는 부분도 있었고 세무 측은 담당 직원 한 명에게 수십 개의 회사를 맡겨놓고(이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작 문제가 생겨 상담에 한 달에 20만원의 기장비를 내는 영세업체로서는 담당 세무사에게 열의와 정성을 다한 상담을 받기 어려웠다.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정착해 6년째 거래를 하고 있는 세무사가 있다.

<세무법인 금현의 유현재 세무사>

고민하다가 도저히 풀리지 않아 질문을 하면 답장에 ‘꼭 나라면 이럴 것 같다’는 댓글을 남겨주셔서 정말 많은 혜택을 받았다.

- 본인에게 더 볼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맙게 거래를 했고 이번에 아파트 증여를 받게 됐다.

부모님과 함께 증여를 처음 해 본다고 믿고 맡길 사람이 필요했고, 당연히 6년째 거래를 하고 있는 세무사에게 의뢰를 맡겼다.

저희가 세무사에게 의뢰를 맡기면서 드린 내용은 1. 세금을 낼 수 있는 현금보유액 2. 증여받을 아파트의 주소

이 두 가지만 드리고 ‘연말까지 증여를 하면 될 것 같아’ 시간 날 때 봐달라고 말씀드리고 내일 일을 하고 있었는데 며칠 뒤 세무사가 급하게 연락을 주셔서 밤 늦은 시간에 찾아오셨다.

<세무사님께서 가지고 오신 백분율(%)별 증여세 계산내역 및 본인아이디어>

방문 후 갑자기 방문하게 된 이유에 대해

  1. 해당 아파트가 재건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2000일까지 증여를 하지 않으면 건물에 대한 취득세가 추가로 발생한다.

    : 즉 연말까지 기다리면 웃돈이 발생하므로 1주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2. 2) 가지고 계신 현금 보유액 기준으로 20%/30% 증여에 대한 계산을 해왔는데 본인 생각에는 대출or근저당을 잡아서라도 50% 이상 해두는 게 앞으로 전체 증여를 받게 됐을 때 00원의 절세가 된다.

  3. 3) 50%로 했을 때 발생하는 증여액에 대한 부분이 부담되면 5년간 나눠 낼 수 있는 연부연납이라는 제도가 있다.

    당장 본인 재산이 없으면 부모님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다.

    * 앞으로 이 부분에 재건축 아파트에 등기가 안 될 경우 연부연납이 허용되지 않지만 부모 국민채권 매입으로 해결을 하는 솔루션까지 처리해 주셨다.

  4. 저는 연말까지 증여받을 생각이고 낼 금액이 얼마 있으면 그에 맞는 비율만큼 우선 증여를 받겠다고 했는데 손자의 해당 집에 대해 알아보고 절세가 가능한 타이밍, 납입 방법에 대한 솔루션까지 다 정리해서 퇴근 시간이 지나서 밤에 직접 와주신 것이다.

  5. 너무 감동…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글을 안 쓰고 참는…’
  6. <금현 세무사 사무실 방문 >

다음날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 정말 벼락에 콩 구워먹는 속도로 납부 계획을 세우고 법무사를 찾아 등기를 하고.결국 절세할 수 있는 마지막 날 오후에 서둘러 등기를 하게 됐다.

세법에 대해 무지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고 지나쳐도 몰랐을 텐데 신고 경험이 많아서인지 재건축 단지에 대한 특성을 파악해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 고생을 하면서 납세액을 천만원가량 줄여줬다.

* 솔직히 일반인 입장에서 한 번에 몇 천, 몇 억원씩 세금 내는 것도 억울한데 이렇게 세법을 모르고 더 낸 걸 나중에 알았으면 화병이 더 나을 것 같고.

지난해 9월 신고를 하고 진행했으며 연부연납이 정상적으로 접수돼 진행된다는 세무서 서신을 어제 받고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써본다.

이번에 등기도 해보고 6년간 자영업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세무 측은 유명세를 따르기보다는 어떤 사람인지 알고 찾는 게 정답이라는 걸 몸소 체험하고 있다.

본인이 귀찮아질 것을 알면서도 6년 내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먼저 제안해주시는 세무사에게 감사드린다.

  • 본 포스팅은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고 본인이 바쁜 시간을 쪼개 직접 쓰는 포스팅이다.

    - 세무신고를 하고 대가를 받은 적도 없이 다 비용을 지불한 건 당연!
    – 싼데 찾아서 비용을 줄이는 것보다 내가 낸 비용보다 더 해줄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최고. * 하지만 다른 곳보다 합리적인 비용인 것 같기도 하다.

    * 세무사는 종합소득세에도 자신이 있다고 말한다.

  • 유현재 세무사 직통 : 070-5168-1876 인터넷상담신청 : http://taxback.co.kr/bbs/write.php ?bo_table=inqu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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