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증여] 부담부 증여분 양도소득세 셀프신고

부담부 증여로 가족에게 아파트 증여의 마지막 단계인 세금 납부에 대해 투고합니다.

우선 증여에 대한 세금 납부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보통 + 2개월인데 비해 한 달이 더 길어요. 그래도 3개월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2개월로 세금 납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증여 후 홈택스에 등기부등본 자료가 등록되는 것이 +2개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자료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홈택스에 문의했더니 직접 정보를 입력하여 세금을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등록이 미리 되어 있으면 좀 더 쉬운데 어차피 이미 알고 있는 정보라 그대로 진행해봤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1/2 자주찾는 메뉴 1/3 부가세 예정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지원서비스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전자신고결과 조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증여세신고(일반)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현금영수증 세액공제확인/변경현금영수증 발급현금영수증 매입내역확인/전자세금계산서 매입내역확인/사업용신용카드 매입소득조정자 소득세 납부내역확인 신청(지정기부금단체)응. 따라서 아파트를 증여한 사람을 기준으로 홈택스에 접속해야 합니다.

자주 방문하는 메뉴 중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클릭합니다.

종류가 많은데요. 나는 하나의 부동산만 양도했기 때문에 하나의 부동산 양도(대화형 간편 신고)를 선택했습니다.

5번 설명을 보니 셀프 신고자만 가능한 메뉴인 것 같습니다.

[OK]를 누르고 진행합니다.

기쁜 문구가 보이네요!
일시적으로 양도세가 인하되었다는 문구입니다.

양도인 기준으로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고대상 부동산 확인을 클릭하셔서 나오시면 더 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정보가 도착하지 않았거나 눌러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양도 물건 정보를 입력합니다.

양도일은 등기접수일 기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양도 목적’입니다.

양도 원인을 ‘증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회]를 클릭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취득 목적은 「매매」였습니다.

증여가 되어 있네요. 다시 매매로 수정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양도 종류는 상황이 다양하니까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예/아니오를 선택해주세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부담부 증여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조금 복잡합니다.

단순히 사고 팔 때처럼 팔 때 가격과 살 때 가격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부담부 증여로 양도세는 ‘채무’액에 해당하니까요. 여기서 양도가액은 증여시가액*(채무액/증여시가액)을 계산하여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취득가액도 비례해서 넣어야 합니다.

취득시 금액*(채무/증여시가액)으로 계산해 주세요.

사실 이 부분은 일반인이 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해요. 자신이 없으면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필요경비 등을 입력하면 양도차익이 발생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저는 보유기간이 15년이라 30%의 최고금액을 차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첫 양도라면 기본공제로 250만원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전자신고금액 2만원도 추가로 공제됩니다.

접수 내용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다시 자세히 표시됩니다.

잘 보고 증빙서류 제출을 클릭합니다.

부속서류는 부동산 중개비, 법무사 비용, 취득세, 등록세 등 해당 물건을 취득할 때 들어간 금액에 대한 영수증이나 기타 증빙자료를 파일로 내는 것입니다.

이 화면에서 부속서류 제출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양도세를 납부하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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