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일지] 임신 초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및 부당해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상담 결과 해고예고수당 요청

임신인지에 들어가도 될 내용인데 씹고 싶지만, 임신에 따른 부당 해고를 경험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나의 개인적 경험을 최대한 상세하게 정리하려구.

임산부, 근로 시간 단축 거부 및 부당 해고의 임신 확인 후 바로 해고된 것은 아니다.

임신 확인과 동시에 유산의 위험에서 일주일 쉬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듣고 저희 사장님과 상의 후 일주일 동안 쉬었다.

일주일 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일상 생활을 해도 좋다는 의사 소견을 듣고 출근하고 근무하고 임산부,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했다.

저희 사장님 가라사대 매일 2시간 단축은 어렵고 다른 사람을 요구하고 근무 시간이나 근무 일수를 조정하는 방향과 방법을 찾아보던 락쥬루에서 하루 더 쉰다는 말을 들었다.

<참고:임산부, 근로 시간 단축제>-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들이 하루 2시간의 노동 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궁키보프 제74조 제7항 본문), 사용자는 노동 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여성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궁키보프 제74조 제8항)여성 근로자가 근로 시간 당츄울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궁키보프 제116조 제2항 제2호)-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임신기 시간 외 노동의 금지, 임신 쉬운 근로에 전환 naver.me

쉰다고 해서 편하게 쉬고 있던 날 저녁 저희 회사의 사장이 유선으로 다른 사람을 요구한 뒷일은 걱정할 필요 없으니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렇게 갑자기 해고됐다.

유선 상의 어디를 어떻게 찾으면 좋을지 몰라서도 일단은 고용 노동부의 상담 전화에서 전화를 걸었다.

상담 기관의 상담 내용, 고용 노동부의 상담 전화 1350해고된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부당 해고나 구제 관련 부분은 서울 고용 지방 노동청과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담당자 번호를 안내할 서울 고용 지방 노동청의 상담자, 담당자 두 부당 해곴겠지만, 5명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지방 노동 위원회를 통한 부당 해고 구제 가능.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확인이 필요하니까 근로 복지 공단 대표 번호로 연락하고 본 뒤 서울 고용 지방 노동청의 다른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본다면서 새 번호를 일러주고 근로 복지 공단 1588-0075대표 번호의 상담원은 5명 이상의 사업소나 확인이 어려워서, 근로 복지 공단 서울 지역 본부에 연락해야 하다며 담당자 번호를 안내함, 근로 복지 공단에서 울지욕 본부 담당자 5인 미만 사업장이 있음을 확인하고 쥬무소울 고용 지방 노동청의 담당자 5명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 예정 통지는 30일 전에 해야 한다.

우선 사용자에게 해고 예정 통지서를 요청하지 않으면 그때의 부당 해고 통보 후 조사를 받으면 된다.

실업 급여는 그 후에, 거주지 관할 고용 센터가별 상담해야 한다

이 말을 들어 6명과 1시간 이상 통화했는데(대기 시간 포함), 담당자마다 말하는 게 조금씩 달리 애매하게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하고도 가슴이 시원하지가 않았다.

결국 집 근처에 있는 고용 복지 도움실을 찾았다.

또 같은 상황이 생기면 전화로 문의하지 않고 거주지 관할 고용 복지 도움 센터를 곧 가겠다.

그날 통화한 리스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상담 내 거주지역을 어느 고용센터에서 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서 시, 군, 구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협업 모델입니다.

naver.me

나의 거주지 담당은 서울남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였다.

네이버 지도에는 고용노동부 서울남부고용센터로 나왔다.

이곳은 1층에 실업급여 담당 부서가 있었고 부당해고 관련 상담은 4층 고객지원실에서 담당했다.

4층 고객지원실에서 부당해고 관련 상담을 받았다.

서울고용지방노동청 담당자는 사용자에게 먼저 해고 예정 통지서를 요청하고 그 후에 신고하라고 했는데 여기 직원분은 그래도 되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상담의 기본이 된 내 상황은 이랬다.

- 재직 10개월차 정규직, 주5일 1일 8시간 이상 근무-고용보험상 5인 미만 사업장-임신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했으나 거부-대표가 유선으로 내일부터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해고 통보한다.

여기 직원분이 상담해 주신 내용은 이러했다.

-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은 사용자에게 거부권이 없고 거부할 경우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 사용자는 최소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30일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 이는 5인 미만 사업장 역시 적용된다 (예외: 3개월 미만 사업장 경우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 불가 – 사용자와 다시 연락하기가 불편하고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부당해고 진정을 넣으면 된다 – 진정을 해야 한다 -사용자와 본인 모두 요망

온 김에 고용센터 1층에 있는 실업급여 담당자도 만났다.

-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 시 상실사유가 해고로 확인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임신한 경우 즉시 근로가 불가능한 상태이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임신, 출산 이후로 연장 신청할 수 있다 –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완료하면 즉시 고용센터에 와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전화로 이야기했던 것보다 많은 정보를 훨씬 짧은 시간에 들을 수 있었다.

이제는 대표와 한판 승부를 벌일 것인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조사를 받을 것인지 내 선택만 남았다.

해고예고수당 요청 저희 사장님이 이렇게 어불성설한 방식으로 해고를 한 것은 황당하지만 유산 위험 때문에 일주일 동안 출근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제대로 받은 부분이 있어서 우선 저희 사장님과 연락을 해봤다.

나는 먼저 다음 내용을 최대한 해제하고 이성적으로 설명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 사장님에게 더 유리한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다.

- 제가 요청한 것은 임신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이지 퇴사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해고라는 것 –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해고는 대표님의 자유지만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30일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 수당을 줘야 한다 – 임신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한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것 – 고용노동부에서는 바로 진심을 넣었는데 그렇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어 별도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 저도 이렇게 통화가 불편하지만 저희 사장님을 향해 직접 신고하지 않고 연락을 드렸다.

주말을 보내고 우리 사장님께 연락이 왔다.

다행히 큰 이견 없이 해고예고수당 지급과 해고 처리에 동의했다.

이전에 퇴사한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충분히 주지 않고 제가 입사한 후에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아 6개월 동안 고용노동부 담당자와 번갈아 푸시해 버리고 나서 저의 4대 보험 취득을 신고한 전력(!
)이 어떤 대표님과 어떻게 나올지 걱정됐는데 다행히 과태료나 고용노동부 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받아들여졌는지 조용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보통 중소기업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어서 이런 과태료나 조사가 나오면 앞으로 지원금 수령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이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된 것 같다.

“내일부터 나가지 마세요, 당신은 해고예요.”이런 건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군기밥을 철저히 지키는 곳에서 일하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보고 싶어서 처음 중소기업을 다녀보는 것이었는데 결과가 이럴 줄은 몰랐다.

여기에 다 적지는 못했지만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부당한 일이 정말 많아졌다.

농가 허드렛일을 해도 대감 집에서 한다는 옛말이 이유 없는 게 없구나 다시 한 번 느꼈다.

불과 몇 주 사이에 임신에 부당해고까지…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스펙터클한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