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분 변호사 사전에 증여가 이뤄졌다면 유분은?

그래서 한국에는 남아 선호 사상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재산 상속이 이루어질 때 남자 아이에게만 재산을 집중적으로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혼자서 부모를 부양했다든가 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분할에 대한 차별 정도가 심하고, 다른 자녀나 배우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형평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꽤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상속에서는 유류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 순위에 따라 최소한의 재산 비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약 고인이 생전에 한 자녀에게만 재산을 물려줬다면 상속 유류분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이를 돌려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고인은 본인 소유의 재산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상속 순위에 드는 상속인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인의 자유의지가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수준에서 작용한다면 상속 유류분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이미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유류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유류분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이란 법률상 정해진 상속 비율을 의미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재산을 상속받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는 사람들이 적지 않자 국가에서 법률을 제정해 이를 보호하려 한 것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재산의 절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조건 없이 보장받습니다.

따라서 고인이 아무리 사망 전에 본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유류분이 보장되지 않도록 재산을 처분한다면 결과적으로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권을 침해받는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류분 관련 소송에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도 바로 이 사전 증여입니다.

그리고 증여가 이뤄진 시점에 따라서 유류분 산정이 제외된다는 주장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지 1년이 지난 상태라면 그 재산이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되는데, 만약 사전증여가 상속권이 있는 사람에게 이뤄졌다면 이는 사전증여 유류분과는 무관하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상속유분 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례도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자녀 3명을 무릎 밑에 두고 있었고 배우자는 20년 전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A씨가 숨지기 5년 전부터는 큰딸 O씨가 A씨를 부양해왔으며, A씨는 본인의 재산은 완전히 O씨에게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생전에 본인의 재산을 모두 O씨에게 상속하기 위해 부동산에서 상당부분의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증여하고 나머지 재산까지도 ㅇ씨에게 상속하겠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해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A씨가 사망한 뒤 상속이 개시됐지만 이 과정에서 O씨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은 O씨가 재산을 모두 받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ㅇ씨는 유언장에 기재된 재산만 유류분에 맞춰 배분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고, 나머지 두 형제는 ㅇ씨에게 사전 증여된 재산까지도 본인들의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결과적으로 ㅇ씨가 아닌 나머지 두 형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A씨가 생전에 증여한 재산까지 모두 포함해 다시 공정한 비율로 재산을 나눌 것을 명령했습니다.

사전증여 유류분 침해는 이처럼 사망 당시 남아있던 상속재산뿐 아니라 심지어 수십 년 전 증여받은 재산까지 모두 추적해 판결을 내려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 절차 자체가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까지 파악하여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처럼 민감한 사안인 상속 분쟁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진행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상속유분 변호사 등 법적 조력자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면밀하게 이야기를 나눈 후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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