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 산재 신청 가능 조건은?

안녕하세요 정일현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질문해주시는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 조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이전 포스팅도 도움이 되오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산재안산지사 대표 정일현이라고 합니다.

    난청은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고…blog.naver.com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산재 안산지사 대표 노무사 정일현입니다.

    나이가 들어 노인성 난청과 혼합되어 있다…blog.naver.com
  • 소음성 난청이란

소음성 난청이란 큰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발생한 난청을 말합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4000Hz의 음역대에서 청력 손실을 보이고 소음에 노출된 후 10~15년간 급속히 악화되는 점 등이 있습니다.

위독한 질병으로 산재 보상을 받으려면 85dB 이상의 소음이 있는 사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이력과 한쪽 귀 청력 손실이 40dB 이상 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어야 합니다.

즉 큰 소음이 나는 사업장에서 3년 이상의 이력이 있고 현재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 소음성 난청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난청 산재는 3회 특별진찰과 장애통합심사 등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산재 신청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Case 1.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면 난청 산재를 의심해 보세요.

이재민은 1967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장에서 석재 가공 업무를 실시했습니다.

2004년경에 이어지는 이명에 병원에 내원하게 되어 보청기 착용을 권유받았습니다.

퇴직 후부터는 일상 대화, TV 시청, 통화 시 어려움이 있어 다시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소음사업장에서 발병하는 직업병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되어 산재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장 조사 결과 석재 절단 작업 시 1m 이내 지점에서 95dB, 3m 지점에서는 93dB의 소음을 확인했고 재해자는 약 30년간 석재 절단 및 가공 작업에 종사하면서 순음청력검사상 평균청력역치 우측 48dB, 좌측 39dB의 수치로 업무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Case 2. 퇴직 후 길어져도 난청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재민은 약 28년 8개월간 광업소에서 채탄·굴진선·후산부, 감독 및 순회 안전 기사로 근무했습니다.

퇴직한 지 12년, 일상 대화가 어려워져 2020년 3월 16일 이비인후과에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소음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법인은 채탄 100.4dB, 굴진 108.6dB, 순회 87.9dB 등 각 업무에 대한 평균 소음 측정치 이외의 입증자료를 통해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난자는 14급 01호에 해당하는 장애급여 39,560원을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소음성 난청은 폭파음, 대포음처럼 매우 큰 소리를 들었을 때도, 시끄러운 사업장에서 오랫동안 종사했을 때에도 이어폰을 장시간 끼고 음악을 듣거나 게임을 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이상의 소음에 일정 기간 노출되면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직업병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장애를 받으신 분이나 보청기를 착용하신 분, 사업장을 퇴사한 지 오래 되신 분, 이전에 소음성 난청 불승인 받으신 분, 일상대화, TV시청, 통화시 어려움이 있으신 분 등 위의 하나라도 부합한다면 억울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음성 난청으로 보상을 받았더라도 놓치고 있는 장애보상금의 차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 관련 질문이나 산재 관련 상담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무료 상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