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역 변호사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받은 경우,

송파 문정동 민사전문변호사 YC법률사무소입니다.

법원의 등기우편물을 송달받아 보면 사해행위 취소 또는 채권자 취소라는 명칭의 제목이 붙은 소장서류가 동봉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 소송 우편물을 관할 주소 지방 법원에서 보내 온 것입니다만. 봉투를 개봉해 보면 소장과 증빙서류, 그리고 법원의 안내문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장에 사해행위 취소라고 서두에 적혀 있다면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본인을 상대로 본인과 다른 누군가의 재산거래 또는 금전양도행위에 대한 효력을 문제 삼아 민사소송을 제기해 왔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른바 채권자취소소송 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는 민사소송의 일종에 관여한 상황에서 소송의 피고가 되어 소장을 송달받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소송에서 싸우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상황에 놓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그 채무자가 변제자력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을 다른 곳으로 유출하거나 저렴하게 처분한 경우 그 재산의 양수인에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즉, 본래의 채무자와 짜고 재산을 이전받았으므로 그 계약이나 재산이전행위의 효력을 취소하기 위하여 민사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B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대출 상환의 일이 돼 가는데 A씨로서는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자신은 무자금자로 살아가고 자기 명의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한 채는 아내 C씨에게 증여해 버리려는 경우입니다.

거짓으로 이혼하는 콘셉트로 재산분할 명목으로 아내에게 아파트를 전부 증여해 버리거나, 아니면 친척에게 시세보다 싼 매매가로 처분해 재산을 현금화해 그 돈을 은닉하는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예금이 있을 때 채무상환기가 도래하는 시점이나 그 시기가 임박한 때에 그 돈을 제3자에게 입금하여 횡령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대출채무자 A씨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해야 하는 은행으로서는 이러한 A씨의 재산처분행위를 채권자인 B은행의 지위를 해치는 이른바 사해행위로 간주해 법원에 이러한 재산권 이전의 효과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하게 되는데요. 이때 소송의 피고는 전 처분자인 A씨가 아니라 재산을 이전받은 사람 C씨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C씨의 소송상 지위를 법률상 용어로 보면 ‘전득자’라고 호칭하게 되는데요. 결국 B은행은 A씨를 채무자로 하고 부인 C씨를 전득자로 C씨에게 채권자취소소장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소송 과정에서 원고인 B은행이 승소하면 A씨에서 C씨에게 이전된 아파트 등기명의가 다시 A씨 명의로 원상회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B은행으로서는 A 명의로 돌아온 해당 아파트에 대해 강제집행을 해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채무자가 처분한 재산권 이전 효과가 모두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본래부터 정당한 거래에 의하여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 적도 있고 채무자에게 애초부터 다른 별도의 재산이 있었다면 일부 재산을 처분했다고 해서 그 행위가 사해행위로 평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재산처분 당시 무자력이면서 다른 별도의 재산이 없었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만약 공개시장거래를 통해 정당하게 처분한 행위까지는 사해행위로 쉽게 간주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권리관계의 안정을 일부 해치면서까지 정당한 채권자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 채권자 취소소송이기 때문에 재산권이 이전돼 한참 지난 거래까지 무한히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면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민법에서는 채권자취소소송이 인용되기 위한 기간제한으로서 제척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즉 채권자가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그 거래행위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만약 그 기간을 지나 소송이 진행된다면 아무리 정당한 채권자라고 해도 결국 소송에서는 각하 판결을 받으면서 패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피고의 피고의 입장이라면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 반론을 하는 동시에 별도로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지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실무상 보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아무래도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 국가기관, 회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으로서는 대출금 회수를 위해, 국가기관으로서는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을 회수하기 위해 정책적으로도 적극적으로 채권자 취소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컨대 의도치 않게 민사사해행위취소소송소장을 송달받게 된 경우 민사법 전문변호사 YC로펌과 상의하여 사건진행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고 소장분석을 통해 면밀한 대응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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