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 차이 명확히 구별해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 이현 ‘코로나19’ 방역 관련 조치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이현입니다.

현 시국을 장악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어디로 가시는 것일까.blog.naver.com

유산 분쟁, 그냥 남의 일이 아니니까!

이처럼 상속증여의 차이 중 가장 큰 차이는 세금에 관한 부담의 정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부터 공제금액의 한도 등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본 주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를 받은 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신고납부를 하는 과정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만약 기간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담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증여에 대해서는 조건의 유무, 시기나 내용 등에 대해 분쟁이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간에 다양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주제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도움을 받는 것이 더 명쾌한 답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후자는 전자와 달리 생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다른 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 부모가 그 결정하에 아들에게 큰 금전을 물려주거나 부동산 등을 물려주었다면 기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방적으로 자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상대방이 이를 승낙해야 성립됩니다.

공제항목에서도 다른 규정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누군가의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납세 의무가 주어지고 세금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즉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이때 금전의 크기가 클수록 세금도 커지므로 공제 대상이 되는지 등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공제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산을 주고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일정 부분 공제를 받아야 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의 차이를 확실히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방역 철저히 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이용해주세요.

24개의 절기 중 마지막 절기에 해당하는 대한이 찾아왔습니다.

원래 대한이 일년 중 가장 춥다고 하는데, 이것은 중국 기준으로 한국에서는 소한 때가 최고로 춥습니다.

소한빙이 대한에 녹는다는 속담처럼 해당 절기 무렵이 오히려 춥지 않다고 합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끝나고 다시 봄이 시작되기를 바라는 마지막 절기라는 것이 실감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곧 겨울의 끝자락을 지나면 고대하던 따뜻한 봄이 오기 때문에 끝까지 한파와 추위를 잘 견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매서운 추위로 매서운 겨울을 보내고 있지만 모두 봄을 기다리며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써주세요!

스모는 기초, 일괄, 배우자 등에게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기초는 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최대 2억원 한도로 받고 일괄은 국내 거주자에 한해 5억원을 차감받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5억원 한도로 가능하며,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년 이내 기증받은 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5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증여는 그 관계에 따라 공제금액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배우자간 6억원, 성인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자녀는 2천만원이 그 금액으로 이는 10년간 적용되는 금액이므로 그 기한 내에 분산 기증을 하면 전자보다 효과적으로 절세가 가능하다는 특징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증여의 차이를 주제로 관련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관련 규정부터 적용되는 세법까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자부터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이는 누군가 사망하면 재산에 대한 포괄적 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고인의 재산처분 필요성에 따라 그 권리와 의무를 남겨진 유족에게 이전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후자의 개념은 한 사람이 다른 한쪽에 금전, 부동산 등을 주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대가나 요구조건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특별한 자격 없이 당사자의 의사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그것으로 그 계약은 성립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이 둘은 자산을 물려받는다는 것에 같은 의미를 갖지만 그 시점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하게 됩니다.

두 개념 모두 상당한 차이가 있으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재벌 이야기를 다룰 때 자주 등장하는 것이 부모의 자산을 나누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드라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 현실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로 형제자매 사이에 이런 일로 금이 가는 경우도 많은데요.특히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 자녀들 중 특정한 한 자녀에게만 크게 ‘증여’를 하고 특별한 유언 없이 삶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어 가족 간 큰 다툼거리로 떠오르고 있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망하면 그 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 채무에 대한 포괄적 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상속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유언이 없을 때 법정 순위에 따라 이루어지며 선순위자가 그 지위를 갖게 됩니다.

관련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간다면 효과적인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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