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혜택 9 (언어발달지원)

언어발달 지원사업의 목적

감각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장애가정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 영업기간 : 연중무휴 (동주민센터 확인)
  • 사업 목표
    • 12세 미만의 비장애 아동
      (단, 부모 중 한쪽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 뇌에 장애가 있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국 중위소득 100% 이하

  • 신청절차 : 장애아동, 부모, 대리인의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로 신청서 제출

  •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 및 심리상담센터
    • 언어 및 청력치료, 독서교실, 연극교실, 수화교실 등 언어재활 서비스


서비스_금액_및_초과

  • 결제 및 서비스 이용
    • 상품권 : 특수금융기관(현 국민은행)에서 발행하여 발송하는 카드
    • 초과분 지불: 제공자에게 선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