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시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임대차법 3조 출처 : 땅집고 3 임대차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하여 “갱신신청권제·월세한도제·월세신고제”를 도입한 것이다. 2020년 7월 29일 법무부 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법에 반대하는 야당은 없었다. 갱신신청권제와 월세상한제는 결정 직후 시행되며, 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1년 계약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집주인이 해당 상황에 살지 않으면 이를 수락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료 인상폭은 종전 계약금액의 … Read more